대기오염배출시설의 사업장 분류기준
자료인용 : 대기환경보전법 (16.03.29 현재)
사업장 분류기준 |
종별 |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
1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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