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매매 계약절차 (화성지역 개별입지 기준임)
1. 부지의 면적 확정
- 계획관리지역일 경우 건폐율은 40% 임.
(공장건물 1층 필요면적이 100평일 경우 본부지는 250평이 필요 함)
- 토지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화성지역의 도로면적은 본부지의 10-20% 정도임.
(본부지가 100평일 경우 도로지분 면적은 10-20평 정도임.
즉 매수토지의 총면적은 110-120평이 됨)
2. 입지 검토
- 화성지역은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함.
- 상수도 연결되지 않은곳 많음.
- 도시가스는 대부분 지역 인입되어 있지 않음.
3. 인허가, 또는 사업 종류에 따른 토지의 적합성 검토
- 관련사업에 적합한 토지인지 관련법령 검토.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사업할 경우, 시설관련하여 환경문제 없어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소음진동관리법등)
- 화학업종,자원시설관련업종 등의 특이 업종들은 사전에 관련한 세부 검토를 하여야 함.
- 공장등록 등의 인허가 사항은 사전에 세밀히 관련사항을 검토 해야 함.
- 인근 가공공장이나 주민과 민원소지가 있는 프레스,분쇄기,단조기등의 업종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함 (화성지역은 MCT등 정밀부품가공 업체가 많이 있음)
4. 진입도로,하수관로 등의 적정성 검토
- 진입로 하자, 하수관로의 소유권등
- 공공하수처리장 관로연결 여부, 오폐수처리관련 등도 검토해야 함.
5. 농지와 산지의 전용비,토목공사비,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비용 검토
- 관련비용 검토.
- 비용의 부담주체 결정.
- 토목공사 포함시, 토목공사 범위와 관련한 조항.
6. 매매 계약서 작성
- 허가 득한 부지의 경우, 필요시 수 허가자의 명의변경 진행
- 필요시 인허가 조건부로 계약진행
- 원형지 상태에서의 매매시는 분묘 존재 여부 꼭 확인 해야함
7. 계약금 입금
-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후 바로 매도인 통장으로 송금함.
8. 중개수수료 지급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협의
(예) 거래금액 1억. 수수료 0.9%
100,000,000×0.9 = 900,000 (부가세 별도)
9. 중도금 입금
- 필요시 계약상황에 합당한 중도금 조항 약정할 것.
10. 잔금 입금
- 통상적으로 잔금일에 무통장 입금시킴
- 허가 득한 부지의 매수시는 필요시, 수 허가자 명의변경 절차 후 잔금 지급함.
- 인허가 득 조건부 계약일 경우, 관련허가 확인 후 잔금 지급.
11. 관련공사 진행
- 토목관련 공사
- 건축관련 공사
12. 준공
- 토목 준공
- 건축 준공
13. 공장등록 등 기타 필요절차 진행
- 상황에 따른 공장등록 진행
- 필요시 가설건축물 설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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