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임대차 관련 사항
자료인용: 민법 (18.02.01 현재)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대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