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자료인용 : 상가임대차법(18.10.16 현재)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18.01.26 현재)
※ 법적용범위,우선변제범위,금액은 수시로 변경됨
- 적용범위
① 상가건물(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 대항력
①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임대차기간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봄
- 계약갱신 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음.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봄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봄.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함.
-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과밀억제권역: 5천5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과밀억제권역: 1천900만원
3.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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