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의 전용허가 대상
자료인용 : 농지법(16.12.02 현재)
-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경사도 15도 이내)
- 제주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상기 대상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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