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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9 11:26
제목 초지의 전용허가 대상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초지의 전용허가 대상

         자료인용 : 농지법(16.12.02 현재)


  -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경사도 15도 이내)

  - 제주투자진흥지구,경제자유구역,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상기 대상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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