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허가,제한 대상
자료인용 : 농지법(16.12.01 현재)
농지전용 허가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협의 대상
-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허가가능)
-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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