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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8 18:04
제목 용적률(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화성시의 용적률

   자료인용: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5.12.3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이 100평이며 건물의 1층 면적이 10, 2층 면적이 10평일 경우 용적률은 2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2종 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3종 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 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나 개발밀도가 낮은 공장이나 근생 제조장등의 건축시는 대부분 1층이나 2층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본 중개사가 볼때는 건폐율과 달리 사업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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