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용적률
자료인용: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5.12.30)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예) 대지면적이 100평이며 건물의 1층 면적이 10평, 2층 면적이 10평일 경우 용적률은 20%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 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나 개발밀도가 낮은 공장이나 근생 제조장등의 건축시는 대부분 1층이나 2층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본 중개사가 볼때는 건폐율과 달리 사업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