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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5 14:07
제목 건폐율(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화성시의 건폐율

   자료인용: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5.12.30)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면적의 합계)의 비율        ) 대지면적이 100평이며 건물바닥 면적이 20평일 경우 건폐율은 20%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1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2. 2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3. 1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4. 2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5. 3종 일반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 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 이하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50 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 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 퍼센트 이하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 법32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0 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32조제1항제1호 및농지법 시행령29조제5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60 퍼센트 이하


통상적으로 근생제조장이나 개별입지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주된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과 적용 건폐율 때문이다. 자연녹지에서도 첨단업종등의 공장은 입지할 수도 있으나, 적용 건폐율을 볼 때 계획관리지역 보다 토지매입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남.양감.향남등 화성동부지역에서 근생제조장이나 공장의 부지를 찾을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중개사가 위치하는 정남면 신리를 기준할 때 동,남쪽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물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에 그렇게 민감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원,텃밭등 건축물 외의 부지활용 측면에서 볼 때 20%의 건폐율로도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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