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건폐율
자료인용: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15.12.30)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면적의 합계)의 비율 예) 대지면적이 100평이며 건물바닥 면적이 20평일 경우 건폐율은 20%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 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 이하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50 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 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 퍼센트 이하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 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60 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및「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60 퍼센트 이하
통상적으로 근생제조장이나 개별입지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주된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과 적용 건폐율 때문이다. 자연녹지에서도 첨단업종등의 공장은 입지할 수도 있으나, 적용 건폐율을 볼 때 계획관리지역 보다 토지매입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남.양감.향남등 화성동부지역에서 근생제조장이나 공장의 부지를 찾을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중개사가 위치하는 정남면 신리를 기준할 때 동,남쪽의 계획관리지역에서
물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원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에 그렇게 민감해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원,텃밭등 건축물 외의 부지활용 측면에서 볼 때 20%의 건폐율로도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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