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자료인용 : 산지법(16.09.01 현재)
부과 대상
- 산지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산지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면적의 기준
- 산지법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산지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산지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산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010원/㎡
○ 보전산지 : 5,21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020원/㎡
-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010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