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 부담금
자료인용 : 농지법(16.09.01 현재)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
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신청한 날
-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접수한 날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접수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허가·사업승인·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실시계획승인·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 위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부과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선은 ㎡당 5만원)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자
-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