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계산방법
자료인용 : 개발이익환수법(16.01.19 현재)
1.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 개발이익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종료시점지가)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
①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개시시점지가)
②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
2. 부과개시시점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
3. 부과종료시점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
* 부과개시시점지가(개별토지별로 계산하여 합산)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면적
* 부과종료시점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 정상지가상승분) × 부과대상면적
* 정상지가상승분 계산
- 정상지가상승분 =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합계
-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 =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의 지가× 정상지가변동율
* 개발비용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
①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②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③ 당해 토지의 개량비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