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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3 15:55
제목 소음.진동 배출 시설의 종류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소음·진동 배출시설

     자료인용: 소음.진동법(15.01.02 현재)

 

1. 소음 배출시설

  . 마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50마력 이상)

   2) 10마력 이상의 송풍기

   3) 10마력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

   4) 10마력 이상의 금속절단기

   5)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30마력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

   6) 10마력 이상의 탈사기

   7) 1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

   8) 30마력 이상의 변속기

   9) 10마력 이상의 기계체

   10) 20마력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50마력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20마력 이상)

   12) 50마력 이상의 공작기계

   13) 30마력 이상의 제분기

   14) 20마력 이상의 제재기

   15)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20마력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100마력 이상)

   17) 50마력 이상의 압연기

   18)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

   19)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

   20) 30마력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

   21) 20마력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20마력 이상의 펌프(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

       하며, 소방법42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

   23) 30마력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

   24) 30마력 이상의 초지기

   25) 1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 이상)인 경우(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

  .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그 밖의 시설 및 기계·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

   3) 5마력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10마력 이상으로 한정)

 

2. 진동 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기구로 한정)

  가. 20마력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

  나. 30마력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

  다. 30마력 이상의 단조기

  라. 3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국계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

  마. 3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바. 50마력 이상의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

  사. 50마력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아.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1. KW를 마력으로 환산할 때에는 KW×(3분의 4).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기구의 마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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