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시 도로기준(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시)
자료인용: 국토부(14.12.01 현재)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
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유통,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3)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건축물(공장,창고관련) 집단화유도지역 진입도로 (화성시 관련.14.12.05현재)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 5,000㎥ 미만 : 너비 6M 이상
- 5,000㎥ 이상 - 30,000㎥ 미만(자연녹지 10,000㎥ 미만) : 너비 8M 이상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련 기관에 필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