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자료인용: 농지법(15.01.20) 시행령(15.01.01) 시행규칙(15.01.06)
건축법 시행령(14.05.23)
*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①. 농작물의 경작
②. 다년생식물의 재배
③.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⑤. 간이퇴비장의 설치
⑥.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⑦.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
②.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①.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②.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③.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
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4.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
①.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②. 제①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고급주택을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제①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
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
(제①호 및 제④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④.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⑤.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5.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6.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7.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①. 상하수도,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전주, 통신선로, 전선로, 변전소, 소수력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의 관측시설
②.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9.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0.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ㆍ예냉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②.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③.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
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③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
④.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⑤.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ㆍ축산물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붕에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
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참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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