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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31 15:20
제목 농업진흥지역의 분류.지정.해제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농업진흥지역 분류, 지정과 해제

       자료인용: 농지법(15.01.20) 시행령(15.01.01) 시행규칙(15.01.06)

 

 * 농업진흥지역의 분류

   1. 농업진흥구역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➁. 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➁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➂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함.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를 말한다.

              -도로법8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도로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하천법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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