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이란?
자료인용 : 농지법(14.08.07)/시행규칙(14.04.03)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상시종사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읍장 또는 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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