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자료인용 : 농지법(14.08.07)/시행령(14.07.15)/시행규칙(14.04.03)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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