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화성시)
자료인용: 화성시도시계획조례(15.12.30) / 국계법(14.07.1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5.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6.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7.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8.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9.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남양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Ⅰ등급 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토지 분할제한면적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