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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5 17:48
제목 개발행위허가의 기준(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개발행위허가 기준(화성시)

   자료인용: 화성시도시계획조례(15.12.30) / 국계법(14.07.1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4.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5.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6.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7.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8.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9.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

  2. 경사도15도 미만인 토지.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 병점2,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남양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면, 동탄1, 동탄2, 동탄3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자연도 등급 권역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아닌 토지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1호부터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토지 분할제한면적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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