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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31 16:29
제목 공장.제조장 건축 가능지역 (화성시지역)
작성자 공장앤토지 휴대전화


용도별 건축물의 건축 가능지역-화성시

      자료인용: 화성시조례 (15.12.30)

 

* 2종근생 제조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준주거(환경관련제외)

   일반상업지역(환경관련제외)

   근린상업지역(환경관련제외)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첨단(환경관련제외)). 자연녹지(첨단)

   계획관리. 자연취락(첨단)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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