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건축 가능지역-화성시
자료인용: 화성시조례 (15.12.30)
* 2종근생 제조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너목)
1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3종일반주거. 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관리지역
* 공장(「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준주거(환경관련제외)
일반상업지역(환경관련제외)
근린상업지역(환경관련제외)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생산녹지(첨단(환경관련제외)). 자연녹지(첨단)
계획관리. 자연취락(첨단)
= 위 자료는 본 중개사의 짧은 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자료도 있으며, 또한 법률과 조례.지침 등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개발,등록,허가,신고 등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관계 기관에
필히 관련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